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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안내
등록일
2017-03-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56
2017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안내

국가근로장학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와 생활비 마련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자격
     가. 국가근로신청자(재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다.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2.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후 1~3순위 대상자를 순위대로 선정
     · 0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80점 이상
     · 1순위 : 소득분위 0~4분위 이내 성적순 선발
     · 2순위 : 소득분위 5~6분위 이내 성적순 선발
         ※ 소득분위 9~10분위자는 국가근로장학생 근무불가
         ※ 근무태도가 불성실(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부정근로 등)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졸업시까지
               근로장학생 근무 불가
3.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근로장학금 시간당 시급 8,000 지급, 매월(익월 17일) 학생통장으로 지급
          ※ 단, 산업체(교외근로)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시간당 시급 9,500 지급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450시간, 주 20시간 근로만 허용
4. 선발통보 : 유선 및 SMS발송
     ※ 순위별 순차적 선발됨(미선발자의 경우 추후 순차적으로 근무지 배정)
5.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학생지원팀(☎600-4163 문의)
6. 경일대학교 국가근로장학생 자체선발기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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